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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

2023-06-23 09:46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대구시청 홈페이지 캡처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이날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시장의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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