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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호

2023-06-25 12: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439만건)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며,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다. 그러나 현재는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도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재 A은행 예금에 예치된 중소퇴직기금은 실예금자(다수 근로자) 각각이 아닌 예금자 1인(근로복지공단)의 예금으로 해석돼 A은행 부실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데 이에 따른 중소퇴직기금 손실은 실예금자(근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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