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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영아유기 사건' 친부 피의자 전환

2023-06-24 13:39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를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알렸다.

A씨는 아이의 친모 B씨가 작년 1월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아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중이며, A씨와 B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만 신빙성 확인을 위해 B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만간 A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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