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는 30일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6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양곡관리법이 있었고 간호법이 있었지만, 이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좀 다른 문제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다. 현 1987 헌법 체제(제 6공화국)에서는 17차례 있었다.
이번 노란봉투법 또한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의 무리한 입법에 정부가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방어권을 가동할 전망이다.
6월 25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말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이번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반론이 크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내용 자체가 기업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더러,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도 면책해 불법 폭력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적극 찬성하기 때문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당일, 부의에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주도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최종 부결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계속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입법이라는 기득권을 휘두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 독주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된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이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한 거부권 행사는 자유를 파괴하는 중우정치에 맞서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내년 4월 열릴 총선까지 이러한 입법 독주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다음으로는 방송법(개정안)·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법 개정안)가 대기하고 있다. 이 법안들 또한 정부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노란봉투법이 윤 대통령의 3호 거부권 대상이라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는 4~5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