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내 골프장 168곳 전체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전수 조사한다고, 경기도가 29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연 2회 시행한다.
골프장 농약 잔류랑 시료 채취/사진=경기도 제공
7~9월 진행하는 우기 조사는 여름철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그린·페어웨이 토양과 유출수·연못의 수질 시료를 채취한 후, 농약 24종의 잔류 물량을 확인한다.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발견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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