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한 후 10분 이내로 재탑승하면 기본 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안내도 된다.
서울시는 '창의 행정 우수 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 요금을 다시 내야 하고,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사람은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하며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원이다.
이 4만명 중 36%(1만 4523명)는 1분 내에 다시 탔는데도 추가 요금을 낸 사례다.
지하철 승강장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런 이유로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작년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514건이다.
특히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밖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경기, 인천, 코레일 등과 수도권 13개 철도 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1∼9호선 중 10분 이내 무료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하며,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개찰구를 지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이후에는 원래대로 거리에 비례,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정착될 경우, 비상 게이트를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비상 게이트는 그동안 무임승차의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