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고산·산곡동 일대 산 등 2.7㎢, 174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정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7월 기획 부동산 투기 등 우려에, 이 지역 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작년 7월 기간이 만료되자, 이 중 3.9㎢를 해제하고 2.7㎢는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대 1972필지, 낙양동 일대 2필지 등 1974필지, 3.1㎢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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