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뒤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관여해온 한국계 최천곤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최천곤(Choi Chon Gon)이 소유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온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인 서명(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외교부는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천곤은 대북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5일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또한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 및 유지·운영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
외교부(왼쪽)와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957년생으로 한국 본명이 ‘최청곤’인 최 씨는 국내에서 범죄 협의를 받아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감시를 피해서 러시아로 도피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발간한 보고서에도 최씨가 제재 위반 의심인물로 등장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한국인이어서 국내에 접점이 있고, 블라디보스토크 교민사회와도 접점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와 무역이나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번에 독자제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씨가 2019년 1월 몽골에 설립한 한내울란이 콩기름·밀가루 등의 대북 중개무역에 관여하며 교역액이 1년에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정보·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씨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