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을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미디어펜DB
28일 오후 2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에서 제안한 2개 안건(잉여금 배당, 이사 6인 선임)은 모두 승인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9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주주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배경에는 준법경영 위반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영 부적격’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경영복귀 의지를 내비쳤다.
재계 관계자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목잡기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