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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분쟁조정 '인용'까지 416일…금감원 "사모펀드 제외시 크게 줄어"

2023-06-29 10:5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데 평균 416일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접수·처리건수가 지난 2021년 대비 줄어든 것과 달리 처리기간이 100일 이상 늘어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분쟁 중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사모펀드 사태를 제외하면 처리기간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알리며, 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데 평균 416일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상문 기자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은행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은행권 분쟁조정을 인용처리한 건수는 242건에 그쳤다. 인용을 처리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416일에 달했다. 1년 전 306건의 분쟁을 인용 처리하는데 299일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처리기간이 약 117일 늘어난 셈이다.  

인용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작년 416일 등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치를 6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약 15배 이상 길어진 셈이다.

그 외 분쟁조정 '기각'에는 지난해 평균 279일, '각하'에는 390일이 각각 소요돼 2021년 대비 66일, 225일 늘었다. 각하는 △자료보완요구 반송 △사실관계 확정 곤란 △수사진행 △소제기 등일 경우를 뜻한다.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을 접수한 건수와 금감원이 분쟁을 처리한 건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권 분쟁조정 건수는 300건으로 1년 전 520건 대비 220건 줄었다. 지난 2019년에는 832건, 2020년에는 1087건에 달하기도 했다. 

분쟁을 처리건수는 2020년 815건에서 2021년 551건, 지난해 530건을 각각 기록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의 양대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 처리"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접수 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수준이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유형별 집중처리·배정방식 개선 등 분쟁업무 혁신방안을 수립·이행하는 한편, 현장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 처리건수를 확대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분쟁의 경우 사실관계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모펀드 분쟁이 포함돼 처리기간이 증가했다"며 "사모펀드 제외시 처리기간은 전년 대비 감소(인용 기준 119일에서 58일로)했다"고 부연했다.

그 외 타 업권의 처리기간은 분쟁 처리건수 증가에도 불구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분쟁처리 건수가 1423건에서 1639건으로 15.2% 증가했지만 처리기간은 127일에서 138일로 소폭 늘었다. 여전사 분쟁처리 건수도 294건에서 359건으로 22.1% 늘었지만 처리기간은 30일에서 34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험권역은 분쟁처리 건수가 8768건에서 1만 106건으로 15.3% 늘었지만 처리기간은 54일에서 52일로 감소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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