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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실 재난 문자' 개선 지원 조례안 의결

2023-06-29 14:2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얼마 전 재난 문자 오류 발령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가 부실한 재난 문자 개선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난 예·경보 발령의 사유와 발생 시간, 대피 방법과 대피소 위치 등을 문자에 꼭 넣도록 한 것.

서울시의회는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실 재난 문자 개선 조례안이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일찍,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

이 조례안은 소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시 경계 경보 오발령 사태 당일 대표 발의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달리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오발령 자체보다도 왜 대피령이 나왔는지, 어디로 피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혼란이 더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예·경보 발령의 이유, 발생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 문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개별 맞춤형 발송이 불가능하고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되는 재난 문자 구조 등 현실을 고려, 당초 '포함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로 수정·의결했다

조례는 서울시로 이송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접수 기한이었던 지난달 30일을 넘어 발의돼, 다음 9월 임시회에서나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김현기 의장이 직권으로 이번 회기 심사 안건에 포함시켰다

김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육하원칙 경계 경보를 위해,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난 문자 재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새로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매뉴얼이 정비되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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