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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처리안 등 기업 요구 70% 수용…정부 암덩어리 규제 혁파

2015-07-10 15:53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침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입지, 환경, 금융, 조달 등 핵심분야 규제가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열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규제 176건을 집중 검토해 이중 123건(69.8%)을 수용·개선키로 했다. 이중 43건은 이미 조치 완료했으며 80건은 개선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요구 등 모두 53건의 요구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수용키로 한 주요 사례를 보면, 산단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이 앞으로 80%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동일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있어도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단지(70%), 산업단지(80%) 여부에 따라 건폐율에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공업용지 사업 단지로 산업단지와 연접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을 산업단지 수준(80%)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옛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새 서울역 등 16개 민자 역사가 운영중이고 처음으로 건설된 옛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의 경우 오는 2017년 12월 말이면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 기간이 끝난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없어 상인들의 불안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조속한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건강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기기를 의료 또는 비의료기기로 분류하는 기준이 없어 업계 혼란이 가중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비의료기기 간 구별 기준을 만든다. 건강관리 목적 스마트기기는 위해성 판단을 거쳐 비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규제의 경우, 보험회사 스스로 이율·가격 설정이 가능하도록 금융 감독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로 운영됐지만 내용적으로는 감독당국의 간섭이 여전해 업계로부터 개선요구가 그치질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보험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수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도록 한 임원보수 공시 규제를 연 1회로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산업계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분·반기마다 공개토록 한 게 공시의 실효성은 적고, 오히려 불필요한 공시 부담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정부는 하반기 중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연 1회만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향기어 위쪽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를 고치기 위해 부득이하면 자동차전문정비업자도 조향기어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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