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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에 분주한 손보업계…침수 등 피해 보상은 어떻게?

2023-06-30 14:16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차량 침수피해가 급증한 만큼 보험을 통한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중부와 전북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됐고 시간당 2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며 도로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강원 춘천, 충남 서산과 태안에는 시간당 6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한때 호우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부터 9월 태풍 힌남노까지 전국 각지에 쏟아진 비로 자동차 2만1732대가 침수됐다. 손해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2147억원이었다. 수입차 등 고가차량이 많은 서울 강남 등지에 비 피해가 집중되면서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다시 장마에 접어든 가운데 엘니뇨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 및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재난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재해 구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막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홍수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가정에 임시 주거용 주택도 제공하고 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특약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자동차 침수피해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차량침수피해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로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단 허용된 주차구역 외 주차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알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다 발생한 침수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사고는 할증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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