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유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외연을 넓히고 심리적 외상의 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발언하는 김미숙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또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 인력 양성·관리, 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추진으로 이탈 예방및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겪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치유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중 하나인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 인력들이, 기존 조례를 통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전문 인력들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경기도 청소년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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