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2017∼2022년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중 2.9%가량이 불법으로 반입된 돈이 사용되는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적발사례./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중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예컨대 외국 국적인 법인 대표이사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각각 50% 지분으로 경기 용인에 있는 토지를 9억8000여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으나 A씨는 자금 일체를 공동매수인인 법인으로부터 빌렸다.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또 외국 국적의 20대 B씨는 한국 국적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의 토지를 12억8000여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원가량을 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했다.
그러나 B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물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7000여만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 신고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