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독일 정부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동물의 사육 형태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축산물 사육 의무 표시제'를 도입한다.
2일 독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제도는 5가지 유형의 사육 방식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우선 돼지의 비육 단계부터 적용하고, 앞으로 축종과 유통 단계를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하원은 마흐무트 외즈데미르 농식품부 장관이 제출한 '국가 축산물 사육 의무 표시법'을 통과시켰다.
동물이 사육되는 방식과 관련해 투명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의식적인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축산 농가의 축사 개조를 지원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축산물 사육 의무 표시제'/사진=독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축산물 사육 표시는 '스톨 사육(Stall)', '스톨+공간 사육(Stall+Platz)', '외부 개방형 사육(Frischluftstall)', '방목/목장' 및 유기농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스톨 사육은 비육 기간 동안, 사육 공간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
스톨+공간 사육은 돼지에게 법적 최소 기준보다 12.5% 더 많은 공간이 제공되고, 돈사에는 조사료가 추가로 제공돼야 하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축산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외부 개방형 사육은 돈사의 외부 기후가 실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돼지는 항상 다양한 외부 기후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방목/목장 사육의 경우, 돼지는 하루 종일 야외 운동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거나, 비육 기간에 고정된 축사 건물 없이 야외에서 사육되고, 청소 시간이나 동물 복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단기간 동안 실외 운동이 단축될 수 있다.
유기농 사육은 EU 유기농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돼지가 더 넓은 야외 공간과 더 많은 축사 공간에서 사육된다는 의미다.
이 법은 우선 비육 돼지에 대해 적용되며, 앞으로 다른 축종 및 요식업과 가공 체인 영역, 가축의 생애 전 기간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소비자는 독일의 농장에서 동물이 어떻게 사육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독일 농식품부는 자국산 동물성 식품에 대한, 구속력 있고 투명한 축산물 사육 표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물 사육 표시제에 관한 법률 초안에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제3국의 식품도 자발적으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동물이 어떤 방식으로 사육됐는지, 식품에서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 가공되지 않는 신선 돼지고기에 대해 라벨이 부착되고, 다른 축종과 제품도 이어서 적용될 예정이다.
축산물 사육 의무 표시제는 특정 동물성 식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해당 식품에 포함된 동물의 사육에 대해 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포함된다.
중요한 요소는 소위 '생산적인 생애 단계, 즉 동물의 비육 단계의 사육 방식에 대한 표시다.
이 제도와 관계없이, 동물 친화적인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축사를 전환하는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환경 및 기후 보호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농가의 변화에 동행하고 지원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