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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14일 가입 신청 받는다

2023-07-02 15:19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이달 3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신청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이달 3일부터 시작된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개인소득 기준 지난해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인가구 월 350만661원 △2인가구 586만8153원 △3인가구 755만461원 △4인가구 921만7944원 △5인가구는 1084만4127원 이하여야 기준에 충족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비대면을 원칙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 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8월 중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며, SC제일은행은 내년 1·4분기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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