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체인저'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감추고 덮는 시대는 저물고 쓰레기를 매개로 새로운 도약이 예고되고 있다. 그 중심에 오는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다. 수도권 2600만 명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쓰레기가 소멸될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이용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유발해 온 쓰레기 매립지 해결은 국가 경쟁력과 닿아 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이자 미래다.
님비와 핌비를 오가는 사이 문제해결의 주체인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현실적 대안부재를 이유로 주민 인천지역 주민반발을 잠재우는데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 더 이상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국민 모두가 동의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2600만 명이 살아가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여론의 딜레마 속에 '게임체인저'가 절실한 시점이다.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처리 혹은 재테크를 위한 신기술의 출현이 눈앞에 있다.
미디어펜은 이번 연재를 통해 변화한 쓰레기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개선 방향 및 시민·기업·지자체·정부가 각각 해야 할 액션플랜이 제시될 것이다. 국내·외를 넘어 쓰레기 처리 및 에너지화에 선도적인 지구촌 사례를 통해 혜안을 얻고자 했다. 기획시리즈는 '8+α'로 구성됐다. [편집자주]
[쓰레기, 미래를 묻다⑦]모두 따를 강제력이 핵심...강제력은 법에 있다
[미디어펜 특별취재팀=김규태 기자] 자체 소각장 및 소각재매립장의 마련, 현재 전환기에 놓인 우리나라 쓰레기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전문가 4인의 인터뷰를 통해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과제와 갈등관리의 원칙을 분석 및 정립하고 분석, 소각장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를 확인한다.
국민 관점의 갈등관리 예방 메뉴얼이 필요
기본 원칙과 관련 제주대 환경공학과 고재학 교수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해 감량 > 재이용과 재활용 > 에너지 회수로 진행하면서 매립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소각시설과 연계하여 냉-난방을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에너지 회수시설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지역 냉-난방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도시계획을 위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냉난방 시스템에 가능한 모든 여열과 재생가능한 열에너지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법·제도상 정비에 대해 고 교수는 "자원순환기본법 목적 및 기본원칙에 의해 자원순환사회를 정착, 폐기물 처리 관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 정책 수립, 소각시설의 환경적 가치를 필수불가결한 가치로서 역할을 부여"등 3가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매립지에 위치한 50MW 발전시설.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또 고 교수는 소각시설의 필요 용량을 예측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또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등관리와 관련해 "정부는 광역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민 관점의 갈등관리 예방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갈등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으로 "국내외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실패 사례에서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표준대응메뉴얼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전문가그룹-이해관계자-사용자 중심의 갈등별 표준대응 메뉴얼을 개발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중앙정부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명한 역할을 규정하고 폐자원 에너지화 목표 설정 및 성과를 위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갈등관리에서 주변 주민지원방안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관리에 대한 또다른 지적으로는 역학 관계에 따라 갈등관리 양상도 달라진다는 점이 나온다.
수도권 매립지 사례를 통해 '정부의 갈등관리 형태'를 분석했던 성균관대 공존협력연구센터 신상준 선임연구원은 "서울 인천 경기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이라기 보다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리자 입장에 집중되었다"고 평가했다.
신 연구원은 "정부의 갈등관리는 그 역학 관계가 변함에 따라 갈등관리 양상도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때로는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집단이 생길 경우, 이들을 축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 연구원은 "결국 4자는 매립을 제로화함으로써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매립지 연장 사용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홍보함으로써 정부측 입장을 옹호하는 세력을 확장시켰다"며 "이에 따라 (과거) 4자 합의 당시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매립지에 위치한 자원화시설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소각장 법·제도상 미비, 갈등의 시작이자 종점
한편 법·제도상 정비에 대해 김연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은 한국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입법화로 평가되지만, 이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 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제시만 할 뿐"이라며 "이러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선 안 되고, 그것을 법적 의무와 연결시킴으로써 구체적이며 집행 가능한 내용으로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핵심적 내용이라 볼 수 있는 순환자원의 인정제도는 자원순환의 극히 일부분만 담당할 뿐"이라며 "현행법상의 순환자원 인정기준은 매우 엄격하여 폐기물 중 극히 제한적으로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 관리의 범주에서 벗어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향에 대해 김 교수는 "자원순환기본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체계성을 높이고 그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폐기물 재활용은 자원재활용법으로, 재활용을 제외한 그 밖의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정리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자원순환에 관한 규정들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포괄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집행법적 내용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으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폐기물 개념의 명확한 정의와 재활용가능자원, 순환자원 등 관련 용어의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폐기물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의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집행력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매립지에 위치한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 매립지, 권역이용부담금 도입하자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박사)은 "4자간 합의사항인 직매립 제로화 추진에 대해 생활폐기물 관리목표의 설정, 배출체계 개선 등 총괄적인 감량 제로화 액션플랜, 재활용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 박사는 "곳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미비하거나 시설관리 문제로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처리하는 시군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체적으로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인근 지역과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매립 저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박사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하여 대체매립지 조성을 검토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현대화와 시설 확충, 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광역화, 집적화를 통하여 발생 폐기물을 최대한 1차 처리하고 매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종합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폐기물 발생부터 1차 처리, 최종 매립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물질흐름(material flow)을 분석하고,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현황 및 지역간 이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폐기물 이동에 대해서도 폐기물의 성상 규제 등 매립 기준을 강화하고 권역이용부담금제도 도입을 통한 매립저감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