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악성 임대인' 성명 등 정보가 공개된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상습 다주택채무자 성명 등이 공개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도 지원된다. 시행일은 이달 2일부터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 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다.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먼저 이달 2일부터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이 확대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존 담합행위 위주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 및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신분고지 의무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도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그 외에 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가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이 신설돼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 방안 제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정책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방안 등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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