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차장 |
그럼 연금저축계좌는 누가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절세와 은퇴 준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자 하는 고액자산가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추천한다. 첫째,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 등 절세를 목적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입금 시 연 52만8000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최대 66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저금리 시대, 은퇴 준비를 위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연금저축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담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여러 유형의 펀드를 갖추고 있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상품에 나눠 투자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초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유형의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자 하는 고액자산가에게 추천한다. 일반펀드계좌는 재투자나 찾을 때 이익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과세하지 않고 중도에 찾을 때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매겨진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5.5~3.3%, 나이별 차등 과세)로 저율 과세되고 중도에 찾을 때도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세액공제 상품 중 세금 환급 효과가 가장 큰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노후 안정적인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사진=SBS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