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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인당 100만원 장학금 받는다

2023-07-04 11:07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535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올해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서, 국내 4년제나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며,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시 필요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면 된다.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 여부 등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총 535명의 장학생에게 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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