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대상 노후 주거 단지에 각 자치구가 안전 진단 비용을 대출해 준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 지원 업무 처리 기준'을 수립해 전 자치구에 배포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 초기 안전 진단 비용이 큰 부담인 만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를 따르며, 재건축 안전 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받은 비용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안전 진단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자치구와 비용·반환 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면, 1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준에는 지원이나 협약 체결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은 보증 보험회사의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 단지는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7월 중 보증 보험사와 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 안전 진단 비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혹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고, 시공자가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 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며, 재개발 구역 해제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지원 기준에 충족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대표자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안전 진단 비용을 적립해둘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