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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 수계 공유지 보관 퇴비 강력 조치

2023-07-05 12:0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낙동강 수계 공유지 보관 퇴비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올여름 녹조 저감대책 일환으로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서 확인된 야적 퇴비는 640개로, 이들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약 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리고,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히 소유주 파악을 거쳐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수거 조치명령 미이행 시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 우천 시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하고, 강우 예보 시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활동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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