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매 수입건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1만 610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입수산물 중 약 2%의 비율을 차지하는 양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 680개이며, 올해 5, 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품목 취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 중 원산지 미표기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으며,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으로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 트랙 체계를 가동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한다. 단속에는 유관기관과 외식업단체, 소비자단체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또한 5일 기준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 발표에 따르면,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7건(올해 누적, 4831건)으로 전부 적합으로 나타났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오징어 5건, 가자미 4건, 갈치 3건, 갑오징어 2건, 민어 2건 등이다. 또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8건(올해 누적, 2615건)으로, 이 또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3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건(올해 누적, 288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문제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인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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