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당초 해당 법들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화진 장관은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 개선하겠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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