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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분야 킬러 규제 개선한다…화평·화관법 개정 착수

2023-07-05 18:03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이달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당초 해당 법들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화진 장관은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 개선하겠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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