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40대 남성 A씨가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의 주도로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에는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소유의 주택 165가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사진=LH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32)씨를 구속기소하고 C(29)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넘겼다. 해당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심의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고 29회에 걸쳐 99억4000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 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가구로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가구도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90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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