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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 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 전세 1억원까지

2023-07-10 08:3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지하 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 층으로 이사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주택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한다. 

반지하 주택/사진=서울시 제공



중복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 주택의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기존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는데, 향후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다. 

향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단기 임시 거처, 공동 창고·공용 회의실 등 인근 매입 임대 주택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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