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대한상공회의소 SGI는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지원 방안’보고서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M&A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M&A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경제의 성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에는 첨단기술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해외 기술기업과의 M&A가 주요한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SGI에 따르면 국내 M&A는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기업 대상 M&A가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도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첨단기술 분야로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M&A 시장의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됐다.
SGI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39.5% 감소하였고, 미국의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41.3% 줄어들었다. 국내의 M&A 거래금액도 전년보다 41.0%나 감소해 M&A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제고 효과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M&A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M&A를 활성화하고 M&A를 통해 국내기업 및 경제의 성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outbound M&A는 해외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효과가 커서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국내경제의 투자, 생산,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은 해외기업과의 M&A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SGI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직까지 기술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한 M&A형 투자보다는 생산기지나 지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필드형(greenfield)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중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은 67%로 M&A형 해외투자에 비해 많다.
이에 SGI는 해외기업로부터의 기술취득을 위해 정부가 국내기업의 outbound M&A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은 해외 M&A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M&A 추진 동안에 해외 인수기업 발굴, 법률 및 회계 자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M&A 이후에도 벤처스타트업은 조직 통합 및 운영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M&A의 긍정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SGI는 최근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outbond M&A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SVB 파산 등으로 금융불안이 커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기술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이 미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기업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SGI는 보고서에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M&A를 통해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국내경제의 성장성을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활력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정상기업 중 과잉공급업종, 신사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업종 등의 기업에 대해 세제, 자금,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기업활력법을 통한 승인기업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활력법은 내년 8월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시화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SGI는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 범위가 과잉공급업종에서 신사업진출, 산업위기지역,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기업들로 법률 개정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데, 매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경제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 및 대상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적용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벤처스타트업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M&A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M&A 시장에 접근하여 M&A 관련 투자자금도 당분간 크게 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SGI는 위축된 투자환경에서 민간자금만으로 M&A시장을 회복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M&A벤처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금융을 통해 M&A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사모펀드가 M&A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있는데, 정책금융이 사모펀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자금 공급을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최근 첨단기술 분야 기업간 M&A가 조단위 이상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자, SGI는 정책금융의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규모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 한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산은: 자기자본의 25%, 수은: 자기자본의 50%)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M&A는 빠른시간 안에 해외시장 진출, 첨단기술 획득, 기업가치 상승 등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역설적이게도 M&A 시장 침체로 낮아진 기업 가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며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M&A 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