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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말까지 전국 석면해체·제거 학교 현장 불시 감독

2023-07-10 14:44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10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석면해체·제거 학교 현장 38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불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현장 일부를 무작위 선정해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와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1월 1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 제품 제조,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한편 고용부는 매년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 명단을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함으로써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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