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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시행령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

2023-07-11 14:4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1일 KBS는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BS 제공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면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국민 대다수에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 분리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에서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됐다. 

현재는 한국전력(한전)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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