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중소기업이 해외건설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대상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현지 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적합한 신고를 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로,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까지다.
올 상반기 51개사 44건 총 22억원의 지원사업을 1차로 선정했으며 하반기에 최대 40억원까지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신 시장 인정 기준에 대기업 실적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실적만 적용하는 등 지원 시장 조건을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보다 많은 업체가 해외진출의 부담감을 줄이고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