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국적선원 일자리 환경 개선에 나섰다. 유급휴가 일수를 국제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면허승급 소요기간을 단축해 30대 초반에 선장·기관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급휴가 개선·비과세 확대 등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최근 국적선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선원 일자리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업계 수요에 따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원을 더 유연하게,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의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인력을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인 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돼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또 외국인선우너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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