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 배출 시설 120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환경 단체와 단속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48개소를 검사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민‧관 합동 점검/사진=의정부시 제공
그 결과,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운영 기록 일지 미작성 등, 총 10개 사업장을 적발, 법규 위반 업체에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사고 예방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