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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강매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광고총량제 등 논의

2015-07-14 08:27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향후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이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다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을 강매할 시 장례식장 영업자 등은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인묘지나 가족묘지도 앞으로는 도로나 철로 등에서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다룬다.

지상파 TV의 경우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부문에서 규제가 없어지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15~18%에서 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단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광고(Station Break)는 15% 이내로 제한된다.

유료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도 사라지며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에서 최대 20%까지 자율 편성이 가능해진다.

오락이나 스포츠 분야 보도 프로그램에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가 확대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 기존 5%에서 7%로 늘어난다.

또한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어선중개업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어선법 개정안’과 운석 등록방법과 국외 반출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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