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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체중·부모님 직업은 왜?"…청년 불공정 채용 사업장 적발

2023-07-13 08:32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게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 62개소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은 업종과 상관 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A업체와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B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하면서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C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이 밖에도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 개선 권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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