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인원은 동별 14명이며,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해당 동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주민 자치회/사진=의정부시 제공
위원 신청 및 교육 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또는 각 동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위원 선정은 공개 추첨, 위원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위원은 9월 1일자로 위촉돼, 향후 2년간 지역 주민을 대표해. 마을을 위한 주민자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분과 회의에 참석해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각 동 단위의 주민 대표 기구로서, 해당 동 주민 35명 이내로 구성돼, 마을에 필요한 자치 사업을 계획 및 실행하는 단체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회는 지난 2001년 9월 최초 출범해 전 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주민 자치 센터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