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수급자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의무를 면제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과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해당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하며,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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