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경영협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2건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경영협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2건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산은 노조는 지난 2월 경영진이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두기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 개정 전에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어 3월에는 경영진이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경영협의회를 통해 졸속 결정한 사실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경영협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으로 이전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협의회 의결 문서에는 국회의 산은법 개정과 함께 노동조합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어 이 의결을 통해 '본점 이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2건의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산은 노조는 향후 가처분 항고심에서 △부산 전보발령은 산은법 개정 전 본점 일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행된 점 △경영협의회 의결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 중 산업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담당 법무법인과 함께 산업은행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기 위한 본안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7월 중 나올 노조의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가적 관점에서 얼마나 큰 비효율을 가져올지 국회와 국민들께 더욱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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