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100톤 미만인 가구 중 가정용이 밀집된 녹양동, 가능동, 흥선동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이 기간 상수도 검침은 격월로 하되, 혼란 방지 및 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 증가를 막고자, 요금은 매월 고지한다.
향후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정식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가 및 월 평균 사용량 100톤 이상인 가구는 현재와 같이 매월 검침 고지하며, 100톤 미만이라도 격월 검침을 원하지 않는 가구는 기존 방식대로 한다.
이영준 맑은 물 사업소장은 "이번 격월 검침 시범 운영을 통해, 검침원의 업무 수행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민을 위한 상수도 검침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