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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2023-07-19 15:2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임원, 본부장 등과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이번 특례보증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 등이다. 대상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도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되고,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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