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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 대상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 실시

2023-07-21 13:49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동양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고객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동양생명



이번 금융지원은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와 대출이자 및 대출만기 유예,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보험료 납입 유예의 경우 최대 6개월 간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 보험료 분납이 가능하며, 납입 유예 종료월 익일부터 분할 납입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분에 대한 원금가산(복리) 이자산출 적용이 제외된다.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 유예 및 상환 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해 피해 고객 전담 심사자 지정 운영을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지게 했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보험계약자) 중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계약 및 보험금 청구 대상 계약 보유 고객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계약자 신분증 및 피해사실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한 뒤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이나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 등에 접수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9월 27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피해 고객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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