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비롯해 각종 미해결 문제들을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통일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남북 대표단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나 임금 문제를 포함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비롯해 각종 미해결 문제들을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16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다./사진=TV조선 캡처 |
대표단은 남측이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5명, 북측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으로 구성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남북이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출범한 당국 간 채널이다.
지난해 6월 5차 회의 이후 1년1개월 만에 개최되는 6차 회의에선 당면 현안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가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이어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2개 항을 우선 적용, 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남북 갈등이 일었다.
정부는 남북 협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았고 북측은 ‘최저임금은 주권사항’이라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남측 대표단은 이번 남북공동위에서 임금 문제 및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시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앞서 요구한 개성공단 통행 질서 강화를 꺼낼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8일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이 휴대전화나 신문·잡지 등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적발 시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보내왔다.
남측은 이에 지난 9일 개성공단 통행질서 유지문제는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했고 그동안 협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 호응하면서 이번 회의가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