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알바천국’, ‘알바몬’을 운영하는 2개사가 무료서비스는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은 올리는 등 상품 판매가격 인상 및 구인공고 게재 기간 등 거래조건 변경을 담합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사인 잡코리아 및 미디어월네트웍스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03억 원에서 2017년 약 870억 원으로 2배 가량 빠르게 상승했만,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같이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들 2개사의 담합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들은 2018년 5월 31일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도 단축키로 했다.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무제한에서 5건으로 대폭 줄였으며,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무료공고의 사전 검수 시간은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 게재 기간을 기존 31일에서 21일로 축소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2개 사업자는 합의 내용을 2018년 6월 및 7월에 공지하고 시행했으며,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서로 시차를 두고 이를 적용했다.
이들은 1차 합의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18년 11월 8일 2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도 함께 인상키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이번 사건에서는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