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24일 공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24일 공지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자진 상장폐지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코스피중형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코스닥(합성)' 등이다. 거래 정지일은 내달 24일, 상장폐지 예정일은 같은 달 25일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8월 2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가 가능하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8월 29∼30일에 지급한다고 한국거래소 측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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