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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처리 기간 단축…11월 패스트트랙 도입

2023-07-25 17:34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금융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 2만8118건이던 금융소비자분쟁은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늘어나는 등 금융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마련할 방침이다.

조정위 회의 개최 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열람기한도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예정으로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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