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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올리브영 공정위 신고…쿠팡vsCJ그룹 치닫는 갈등

2023-07-25 17:21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뷰티 부문에서의 쿠팡과 CJ올리브영의 경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넘어 쿠팡과 CJ그룹간 갈등으로 치열하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쿠팡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수년간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다수의 납품업체들이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는 설명이다. 

CJ올리브영은 국내 H&B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취급하는 상품의 80%가 중소업체 제품이라 최대 납품처인 이들 중소 납품업자는 CJ올리브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쿠팡 측은 밝혔다. 
 
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은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또 신고서에 CJ올리브영이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든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행위 사례는 쿠팡에 납품할 계획을 알린 중소 뷰티 납품업체 A사에 대해 '매장을 축소하겠다'며 쿠팡 납품을 포기하게 하고 B사에 경우에는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하는 등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는 식이다.

또 CJ올리브영이 쿠팡의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납품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방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쿠팡은 이달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를 공식 론칭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하는 등 뷰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공정위 신고로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두 유통업체의 경쟁이 쿠팡과 CJ그룹 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쿠팡과 CJ제일제당의 납품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후 CJ는 햇반 등 일부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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