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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불명예'

2023-07-31 06:0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과거 우리나라에서 봄·가을 이동시기와 겨울을 지내는 철새로 알려졌으나, 2000년대 이후 일부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민물가마우지./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란 철새가 떠나야 하는 시기에 떠나지 않고 서식하는 텃새가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 수는 지난 2018년 3783개에서 올해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와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 증가와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큰부리까마귀./사진=환경부



이와 함께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 정전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해서도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한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이며,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 허가 등을 받아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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