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4000개의 가맹점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4000개의 가맹점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사진=미디어펜 DB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229만1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되며,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26만9000개) 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가 적용된다.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26만3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18만1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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