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맺고 있는 '장금이 결연'을 광주·전남지역으로 확대한다.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이날 광주의 말바우시장 및 대인시장, 전남의 순천웃장 및 목포자유시장과 각각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나섰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이다.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처럼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최근 MZ세대의 전통시장 관심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MZ세대 대상 전통시장 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연 전통시장의 상인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한다.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광주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과 함께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 등 기존에 약속한 상생금융 혜택이 적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해 지역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도 "금융기관과 전통시장간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의 금융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금이 결연은 '우리은행-서울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NH농협은행-삼척중앙시장 △부산은행-부전마켓타운·부산진시장·수영팔도시장 △경남은행-진주중앙시장·거제고현시장·양산남부시장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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