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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서 562억 횡령사고…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2023-08-02 15:37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은 A씨를 검찰에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6월 A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게 됐으며,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한 상태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 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두차례에 걸쳐 326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A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판단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은행 내부통제 실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창원 소재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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